민원안내

바가지요금 신고

바가지요금 신고

바가지요금 등으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지역 콜센터(02-120) 및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운영합니다.

신고범위

은평구 소재 영업장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신고방법

  1. (전 화) 02-120 또는 1330
  2.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운영절차

  1. 신고
  2. 민원 접수
  3.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4. 결과 통보

유의사항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바가지요금 신고 QR 스캔(https://m.site.naver.com/1SS23) 바가지요금 신고 QR
  • 바가지요금 OUT! 합리적인 가격과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 바가지요금 신고 /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를 게시한 경우 등 / 신고방법 : 1 [전화] 지역번호+120 또는 1330 / 2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QR 스캔(https://m.site.naver.com/1SS23) 바가지요금 신고 배너
바가지요금 신고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제조유통지원팀
  • 연락처 02-351-6912

주의 최종수정일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