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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신청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신청기간 2021-07-01 00:00 ~ 보건소 진료·검진 업무 정상화시까지
지원대상필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 사업주 및 그 종사자 중 검진일 기준(2021.7.1.)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은평구 관내 사업주 및 그 종사자
세부내용필수
ㅇ 지원금액
- 병·의원 수수료 최대 17,000원까지 차액 지원
 [지원금액 = 병·의원 발급수수료 - 보건소 발급수수료(3,000원)]

ㅇ 신청방법
- 민간병원에서 발급 후 증빙서류를 은평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 은평구청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지원금 타인계좌 이용자,대리신청인의 경우는 보건소 1층 방문신청 바랍니다.
- 방문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1층 민원실 방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ㅇ 지급방식
- 자격요건 심사 후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입금
첨부파일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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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