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알림

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 :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제목,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5-1236호
조회수 226
등록일 2025-07-14
담당자 이호용
연락처 023517645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제목 2025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첨부파일
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5-1236호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설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5. 7. 14.(월) ~ 8. 29.(금)
   ○ 사업기간 : 2025. 7. ~ 11.
   ○ 선정기준 : 접수 도착기준 선착순으로 선정
     ※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기 선정단지가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경우 직후 순번 단지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 추진
   ○ 진행절차
     - 지원사업 재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재접수)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행위허가 신고, 이전설치 공사 → 지원금액 지출 및 정산 보고, 자부담분 시공업체 지급
   ○ 대    상 : 지하(실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공동주택 단지
    - 전기차 충전기 지상(실외) 이전 희망 단지
    - 지상(실외)에 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기 설치 부지 확보 필수
   ○ 지원금액 : 1기당 이설비용(기준액 2,200,000원)의 최대 70%인 1,540,000원까지 지원 [단지 당 최대 3기 지원(최대지원금 4,620,000원)]
    - 이설비가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이설비의 최대 70%까지 지원
    - 지원금액 외 이전설치비용 공동주택 자부담
   ○ 사업내용 : 지하(실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철거 후 지상(실외) 이전설치
    - 공동주택 단지에서 할 일
     ・ 지상이전설치 공사 시공업체 지정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설치 부지 제공
     ・ 설치예정부지 지상 주차면에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 은평구청 주택과에 행위허가 신고
     ・ 충전기 지상이전 비용 중 구지원금 외 비용(공동주택 자부담분)을 시공업체에 지급
    - 기후환경과
     ・ 지원대상 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통보
     ・ 각 시공업체에서 설치 전・후사진, 증빙자료, 정산내역서 등 제출하면 약정된 지원금액만큼 각 시공업체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작성 후 신청기간 내 이메일(ehoyong1@ep.go.kr)로 송부
  ○ 연락처 : 은평구청 기후환경과 에너지관리팀 (☎02-351-7645)

붙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사업 신청서 1부.
고시/공고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