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5-1236호 |
| 조회수 | 226 |
| 등록일 | 2025-07-14 |
| 담당자 | 이호용 |
| 연락처 | 023517645 |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 제목 | 2025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
| 첨부파일 | |
| 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5-1236호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설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5. 7. 14.(월) ~ 8. 29.(금) ○ 사업기간 : 2025. 7. ~ 11. ○ 선정기준 : 접수 도착기준 선착순으로 선정 ※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기 선정단지가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경우 직후 순번 단지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 추진 ○ 진행절차 - 지원사업 재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재접수)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행위허가 신고, 이전설치 공사 → 지원금액 지출 및 정산 보고, 자부담분 시공업체 지급 ○ 대 상 : 지하(실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공동주택 단지 - 전기차 충전기 지상(실외) 이전 희망 단지 - 지상(실외)에 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기 설치 부지 확보 필수 ○ 지원금액 : 1기당 이설비용(기준액 2,200,000원)의 최대 70%인 1,540,000원까지 지원 [단지 당 최대 3기 지원(최대지원금 4,620,000원)] - 이설비가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이설비의 최대 70%까지 지원 - 지원금액 외 이전설치비용 공동주택 자부담 ○ 사업내용 : 지하(실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철거 후 지상(실외) 이전설치 - 공동주택 단지에서 할 일 ・ 지상이전설치 공사 시공업체 지정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설치 부지 제공 ・ 설치예정부지 지상 주차면에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 은평구청 주택과에 행위허가 신고 ・ 충전기 지상이전 비용 중 구지원금 외 비용(공동주택 자부담분)을 시공업체에 지급 - 기후환경과 ・ 지원대상 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통보 ・ 각 시공업체에서 설치 전・후사진, 증빙자료, 정산내역서 등 제출하면 약정된 지원금액만큼 각 시공업체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작성 후 신청기간 내 이메일(ehoyong1@ep.go.kr)로 송부 ○ 연락처 : 은평구청 기후환경과 에너지관리팀 (☎02-351-7645) 붙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사업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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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