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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
작성일 :
공모기관 여성가족부

가. 사 업 명  :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양성평등기본법」제40조 및 제5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후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 신청기간 : 2021. 6. 22.(화) ~ 7. 7.(수) 18:00
라. 지원규모 : 총 예산 2천만원
마. 신청절차 : 직접방문, 우편(등기), e-mail, e나라도움(www.gosims.go.kr) 중 택 1
※ 세부 신청절차 및 제출처 등 공모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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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