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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2021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상세기획 공고
작성일 :
공모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가. 사 업 명 : 2021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1. 해당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개발협력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2. 주관기관 신청자격 - 단독 지원 또는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3. 동일 기관에서 최대 2개(주관, 참여 포함)에 한하여 복수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ㅇ 국고보조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너지 분야 한정)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사업과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간접보조사업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수행기관이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기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의 사전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
다. 신청기간 : 2021. 6. 29.(화) ~ 7. 27.(화) 18:00
라. 지원규모 : 총 예산 6500만원
마. 신청절차 : e나라도움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세부 신청절차 및 제출처 등 공모계획 참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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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