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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환수처분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충북 괴산군)
작성자 : 박성아 작성일 :
담당부서 영유아지원과
연락처 023517133
「아동수당법」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에 따라 아동수당 과오지급금에 대하여 환수 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에 따라 체납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아동수당 환수처분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아동수당법」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5. 12. 31. ~ 2026. 1. 16.(17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고대상: 붙임 문서 참고
6. 공고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괴산군청 가족행복과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
       드립니다.
7. 문 의 처: 괴산군청 가족행복과(043-830-3423)
아동수당 환수처분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충북 괴산군)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31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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