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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이룸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작성자 : 최성균 작성일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23517313
20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 내    용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모집 안내
○ 신청자격 
   - 공고일(2023.5.2.)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3.1.1.~ 2008.12.31.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4인 가구 : 5,400,964원 이하)
 ○ 신청기간 : 2022.5.2.(화) ~ 5.26.(금) 09:00~18:00(주말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예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기존 참가자 및 '23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의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 참여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참여가구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조건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20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2.「20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신청서식.  끝.
2023년 서울시 이룸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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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