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공사재개 통보서 제출 알림[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담당부서 |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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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우리구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공사재개 통보서가 붙임과 같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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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