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103조의23)
- 지방세법시행령(제100조의12~제100조의13)
- 지방세법시행규칙(제48조의4~제4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과세대상
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납부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경고단,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
세율
- 내국법인(②항 해당법인은 제외함)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0.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백만원+(200억원 초과금액 ×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3천억원 초과금액× 2.4%) -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 소규모법인의 경우
경고202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8천만원+(200억원 초과금액 × 2.1%) 3천억원 초과 62억6천만원+ (3천억원 초과금액× 2.4%)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경고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43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43호의2)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별지 44호의 6)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현금흐름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등
경고신고시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만 납부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
가.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나.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안분신고를 해야 하나요?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안분명세서 상의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불이익 있나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20%, 40%)가 부과됩니다.
경고 필수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라.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해야 하나요?
법인이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변경이 아닌 안분율 변경 등에 대한 경정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청구 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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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