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대상건축물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대상건축물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의거 신축이 금지된 공장,주택등 건축물에 대하여
- 수퍼마켓, 음식점, 이용원, 약국, 사무실, 탁구장등26개종목을 허용
- 허용대상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자는구역내 5년이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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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
건축과에서하며,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처리함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 평면도 각 1부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용도변경허가를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구역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휴게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시)
변경신청:건축과에서하며,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처리함
문의처
- 공원녹지과 02-351-8002
- 건축과 02-351-7532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