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방세 구제절차

지방세 구제절차 표 - 청구별, 구세·시세, 구분, 절차순으로 정보를 제공
청구별 구세·시세 구분 절차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구세 신청 결정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처분청 민원실에 제출)
  • 처분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3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시세 신청 결정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청을 면신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처분청 민원실 시청또는 민원실에 2부 제출)
  •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3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이의신청 구세 신청 결정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날) 부터 90일 이내에(처분 청의 민원실에 2부 제출)
  • 처분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통지

    주의 시세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이의신청도 구세와 같음

시세 신청 결정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구 민원실 또는 시청 민원봉사실에 2부 제출)
  • 처분 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 첨부 시에 송부
  •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통지
서울특별시 심사청구
(청구인은 구세의 경우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
구세 청구 전달 결정
  • 청구인은 처분 구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구 민원실 또는 시청 민원봉사실에 2부 제출)
  •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 첨부 시에 전달
  •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통지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구세 청구 전달 결정
  • 청구인은 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구 또는 행정자치부 민원실에 2부 제출)
  • 구청장은 의견서 첨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행정 자치부장관에 송부(시에는 내용만 통보)
  • 행정자치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통지
시세 청구 전달 결정
  • 청구인은 시장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시 또는 행정자치부 민원실에 2부제출)
  • 시장은 의견서 첨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행정자치부에 송부
  • 행정자치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통지
감사원 심사청구 구세 및 시세 청구 전달 결정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구청장에게 제출(구청의 민원봉사실에 4부 제출)
  • 구청장은 의견서 첨부 10일 이내에 3부를 시에 송부
  • 시장은 의견서 첨부 10일 이내에 2부를 행정자치부에 송부
  • 행정자치부장관은 의견서 처부 10일 이내에 1부를 감사원에 송부
    • 감사원은 접수후 심의결정
행정소송 구세 및 시세 제기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접 행정 법원에 제출
지방세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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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