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생활경제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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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과는 고소득 창출로 윤택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과 경제활동 지원, 방문·통신판매업, 유기동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생산자와 고객의 적극적인 참가와 실천을 구하오니 아래 이행기준을 참고하셔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업무 세부이행기준

생활경제업무 세부이행기준 - 연번, 업무명, 법정처리시간, 목표처리시간 (내부 목표) 정보 제공
연번 업무명 법정 처리시간 목표처리시간
(내부 목표)
1 공장 신규등록 7일 6일
2 공장등록증명서 3시간 1시간
3 방문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 3일 3일
4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3일 2일
5 동물병원 개설 신고 4일 3일
6 축산물가공업 허가 7일 5일
7 제조 담배 소매인지정 신청 7일 7일
8 농약판매업 신고 4일 3일
9 계량기 수리업, 증명업 등록신청 20일 15일
10 49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 단속 2회/연 2회/연
11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 7일
12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20일 14일
13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14일 10일
14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지 즉시 3시간
15 노동조합설립신고 3일 1일
16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2일 1일
17 노동조합 해산신고 - 3일
18 단체협약 신고 접수 - 1일
19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접수 처리 15일 10일
20 쟁의행위 신고 접수 즉시 즉시
21 직장폐쇄 신고 접수 즉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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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민원조사팀
  • 연락처 02-351-6068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