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한옥(수선 착수 신고)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임차료 지급 신청서(4회차)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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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01-17 09:00 ~ 2024-02-05 18:00 |
지원대상필수 | 기존 은평구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선정 대상자 |
세부내용필수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은평구 거주 19세 ~ 39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생애 1회 지급 ◌ 신청접수(완료) : 2023. 2. 6. ~ 14. ※ 대상자 선정 완료(40명) □ 지급신청 ※ 사업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접수(선정 완료 - 공고 제2023-594호) ▸회차별 지원금 신청 · 1회차(’23년 2월 ~ 4월 임차료) : 4월 17일 ~ 5월 4일까지 신청 / 5월 지급 · 2회차(’23년 5월 ~ 7월 임차료) 신청 : 7월 17일 ~ 8월 5일까지 신청 / 8월 지급 · 3회차(’23년 8월 ~ 10월 임차료) 신청(링크) : 10월 17일 ~ 11월 5일까지 신청 / 11월 지급 · 4회차(’23년 11월 ~ ’24년 1월 임차료) 신청 : ’24년 1월 17일 ~ 2월 5일 / ’24년 2월 지급 문 의 처 -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351-6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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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