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한옥(수선 착수 신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신청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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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07-01 00:00 ~ 보건소 진료·검진 업무 정상화시까지 |
지원대상필수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 사업주 및 그 종사자 중 검진일 기준(2021.7.1.)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은평구 관내 사업주 및 그 종사자 |
세부내용필수 | ㅇ 지원금액 - 병·의원 수수료 최대 17,000원까지 차액 지원 [지원금액 = 병·의원 발급수수료 - 보건소 발급수수료(3,000원)] ㅇ 신청방법 - 민간병원에서 발급 후 증빙서류를 은평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 은평구청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지원금 타인계좌 이용자,대리신청인의 경우는 보건소 1층 방문신청 바랍니다. - 방문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1층 민원실 방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ㅇ 지급방식 - 자격요건 심사 후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입금 |
첨부파일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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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취소 사유 :
현재 모집 중인 접수에 이미 신청을 하셔서 같은 기간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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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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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축과 공사장안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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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