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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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4-61호 |
조회수 | 280 |
등록일 | 20240627 |
담당자 | 구희영 |
연락처 | 02-351-8242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제목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첨부파일 |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2. 지 정 일 : 2024년 8월 17일 3. 지정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196개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관내 유치원: 38개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관내 학교: 68개소 ※ 향후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신설 및 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4. 지정범위 : 지정대상 시설 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5. 과태료 부과시기 : 2024년 8월 17일부터 6.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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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