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569호 |
| 조회수 | 10 |
| 등록일 | 2026-03-12 |
| 담당자 | 유승호 |
| 연락처 | 02-351-7796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제목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첨부파일 | |
| 내용 |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토록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12. ~ 2026. 4. 2.(21일간) 2. 공시송달대상 : 2대(143조1100, 85버4642) 3.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강제처리(직권폐차) 후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기간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02-351-7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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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