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520호 |
| 조회수 | 12 |
| 등록일 | 2026-03-06 |
| 담당자 | 이정순 |
| 연락처 | 02-351-7792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제목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
| 첨부파일 | |
| 내용 | 우리 구 관내 도로 및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안내문(사전예고통보서)을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6. ~ 2026. 3. 25.(19일간) 3. 공고대상 : 8대(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무단방치차량을 자진처리(이동주차 또는 자진폐차)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방치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견인 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20~30만원, 미이행시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02-351-7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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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