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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위원회 명칭 은평구 인권위원회
위원수 15
임기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주요기능 및 역할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함.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전화 6097

위원회 위원

위원회 위원 : 번호, 직위, 이름 정보제공
번호 직위 이름
1 위원장 강화연
2 위원장 이주연
3 부위원장 강양숙
4 위원 김영주
5 위원 김윤희
6 위원 박주성
7 위원 신현일
8 위원 위현
9 위원 윤다림
10 위원 윤효진
11 위원 이익범
12 위원 이현민
13 위원 장호영
14 위원 진우주
15 위원 최정일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연중 위원회 운영 계획 제1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에 대한 권고사항이 의결 사항일 경우 의결권이 없다.
③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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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