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위원회 정보
위원회 명칭 | 은평구 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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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 15 |
임기 |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
주요기능 및 역할 |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함. |
담당부서 | 감사청렴담당관 |
전화 | 6097 |
위원회 위원
번호 | 직위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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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원장 | 강화연 |
2 | 위원장 | 이주연 |
3 | 부위원장 | 강양숙 |
4 | 위원 | 김영주 |
5 | 위원 | 김윤희 |
6 | 위원 | 박주성 |
7 | 위원 | 신현일 |
8 | 위원 | 위현 |
9 | 위원 | 윤다림 |
10 | 위원 | 윤효진 |
11 | 위원 | 이익범 |
12 | 위원 | 이현민 |
13 | 위원 | 장호영 |
14 | 위원 | 진우주 |
15 | 위원 | 최정일 |
연중 위원회 운영 계획 | 제1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에 대한 권고사항이 의결 사항일 경우 의결권이 없다. ③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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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