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홍보 |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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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연락처 | 044-204-7893 |
최근 배달·택배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4. 21. ~ ○ 지원대상 - 신속지급 外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지원요건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9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 2024 ~ 2025년간 배달·택배 실적 보유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및 홍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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