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 모두 산불을 예방합시다. |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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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516 |
- 은평구, 산불방지 기간(2006.2.1~5.15 )동안 관내 전 임야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지역으로 공고 - 한편, 구에서는 산불방지 기간동안 관내 전 임야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 지역으로 공고(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6-79호)하였으니 등산이나 입산시 화기를 소지하거나 임야 근접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산불관련 처벌내용은 △산림방화죄 7년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과태료 5~50만원 △입산통제 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과태료 10~20만원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과태료 3~10만원 △산림안에 불을 이용해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과태료 5~10만원을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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