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동차세 연납안내 | |
담당부서 | 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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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0-3400 |
자동차세 연납안내 은평구에서는 2008년도 1년분(2008.1.1 ~ 12.31기간 해당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연납) 하면 1년분 세금의 10% 공제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5인승)은 5%가 추가 경감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에 두 번(6월, 12월)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어려운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며,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2과로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기간은 1.16 ~ 1.31까지이다. 다만, 전화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월 2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우편으로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하여 드린다. 문의처 : 은평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350-3400~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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