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동산 거래시 알고 가세요 ! | |
담당부서 | 관광공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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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0-1495 |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도·매수자간, 임대·임차인간 이를 중개하는 중개사 등의 법적인 분쟁을 해소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른 올바른 중개행위를 위한 유권해석 사례와 주요한 부동산 중개 분쟁에 대한 사고사례 및 법원 판결을 수록한 책자를 펴냈다. 최근 서울시와 SH공사의 협력으로 야심 차게 시작한 은평뉴타운 사업을 비롯하여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3차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 등 각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부동산 시장의 환경도 함께 변함에 따라 각종 부동산 거래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거래당사자인 주민과 중개업자에게 재산상 커다란 손실과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음에 따라 부동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사고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수록하여 구민은 물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폭넓은 전문지식을 고양하는 지침서로써 활용되고자 발간했다고 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동산중개에 있어서 관련법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 및 판례 등이 담겨 있어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중개업자는 물론 이용주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총 220쪽에 해당하는 이 책자는 구청 전부서와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과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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