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2019년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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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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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일반) - 장애등급 : 장애 1급 또는 2급, 3급(중복장애인 경우)인 세대주 ※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1급 또는 2급 장애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수준 : 의료, 생계,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지원 당시 월세 거주 가구 ※ 무료임차가구(장애등급, 소득수준 적용) 나. 지원대상(우선) - 체험 홈 및 자립생활 가정 퇴소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용자 ※ 우선 지원대상자는 장애등급 및 월세거주 요건 제외 다. 신청기간 : 2019.03.18.(월) ~ 03.29.(금) 라. 지원금액 : 2인 이하(120백만원), 3인 이상(150백만원) 마. 선정가구 : 자치구 총 21가구 - 신규 : 일반 10가구, 우선 6가구 - 추가 : 5가구 바.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 ※ 자치구별 2가구 추천(선정 1가구, 예비 1가구) 사. 선정명단공고 : 2019.04.29.(월) □ 유의 사항 가. 전세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 하거나, 또는 기간 만료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2천만원 이내) 나. 근린생활시설 전세금 지원가능 여부 :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또는 기타 상가 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시설물로 주거용으로 개조 하는 것은 편법이며, 근린생활 시설을 편법으로 개조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금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제1금융권(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음 다. 전세보증금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맞지않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유의하도록 안내 라.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보증보험 설정비용은 본인부담) 마. 임차 전세주택 부채비율 안내(붙임문서 참조) 바. 지원대상은 선정자 중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먼저 구하는 선정자에게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자로 선정되어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선정자에게 유의하도록 안내 사. 일반신청자는 월세계약서 확인(무료임차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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