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2020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월 최대 30만원 인상) | |
담당부서 | 신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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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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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만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제외 :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및 배우자 ※ 단,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장해보상금·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서 수령후 5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선정기준 및 월 지급액 : 신사제1동주민센터 문의(개인마다 상이) ☎02-3159-4781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단, 신청일 기준 생년월이 포함된 월부터 지급) □ 신청접수 : 신사제1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 제출서류 1.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신청인 자필한글정자서명이나 지장 / 도장은 안됨) - 부부인 경우 두분 모두 각각 자팔한글서명이나 지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 도장 안됨 2. 어르신의 신분증 및 도장(부부인 경우 각각의 신분증 및 도장) 3. 어르신 명의의 통장(부부신청자의 경우 각각의 통장) 4. 대리인(가족이나 자녀)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의신분증,신청자신분증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에 반드시 어르신의 자필한글정자 서명을 받아오셔야 하며 위임장에 어르신의 동의를 받아야 함. 위임 여부 유선으로 확인 5. 주거형태가 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 전세, 월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6. 주거형태가 무료임차인 경우 : 무료임대확인서(무료임대자가 임차인인 경우 전월세계약서 첨부) 7. 주택?상가를 임대한 경우 :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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