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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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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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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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급식 재판정 실시>
가. 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나. 지원 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다. 제출 서류 : 1과 2 각각 제출 1.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월급명세서 등 2. 지원사유 확인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무시간 확인가능한 서류 (붙임 파일 참고) 라. 제출 방법 : 주민센터 내방 또는 팩스제출 (351-5713) - 팩스 제출 시 전송 후 전화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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