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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안내
작성자 : 박현정 작성일 :
담당부서 갈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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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정의 생활필수요금인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으로 중복감면은 안됨)

●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 市 가정용 수도요금 월평균 비용은 세대당 약 22,000원,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 약 35 ~ 44% 감면 효과
󰋯 감면 예상액:(’22년)월 8,800원 → (’23년 이후)월 9,800원

● 감면시행 : 2022. 5월 납기분부터 적용 

● 신청기간 : 2022. 3. 8.(화) ~ 계속
   ※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5월 납기분 감면은 22.4.15.까지 신청) 

●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감면 신청서(붙임, 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필요

● 문    의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애인자립지원과) : 02-2133-7474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 02-3146-1183
   - 서울시 지역별 수도사업소(서부사업소-은평,서대문,마포) : 02-3146-3500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24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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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