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 |
담당부서 | 신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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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08-1893 |
파일 | |
○2007.11.5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성상 검사가 강화되어 우리구 생활폐기물 적발건수가 24.8%로 매우 높으며, 이로인해 반입정지 처분을 받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등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에 건설폐기물 등 혼합배출 행위 금지 ○ 생활폐기물에 음식물, 재활용품 등 혼합배출 행위 금지 ※ 현재 우리구 3사 청소대행업체별 최고 25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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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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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