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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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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담당부서
신사1동
연락처
02-307-0581
파일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등 자원을
아래와 같이 일제정비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o 정비기간 : 2007. 12. 1 ~ 12.31
o 정비대상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08년도에 20세가 되는 1988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07.12.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8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 입니다.
o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 2007.12.1 ~ 12.20 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문의및 안내 : 신사1동사무소 민방위담당 TEL 307-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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