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조상땅(본인) 찾아주기 구청에 신청하세요 | |
담당부서 | 신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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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08-1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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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본인)찾아주기 구청에 신청 하세요
우리 구에서는 조상(본인)이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직계후손에게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은평구청 지적과 (Tel:350-149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 제공범위 토지․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자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시․도청 및 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열람할 수 있으나 민원편의를 위하여 타 시․도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송부함
□ 신청자격 - 정보주체 즉 본인, 상속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첨부서류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 사망자인 경우 :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증 ․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재산의 불법증여 등이 우려 되므로 제적등본 대체 불 ․ 60.1.1이전 사망자의 호주 상속자는 장자, 이후는 장자 포함 차남 등도 상속권이 있음 - 대리청구인 경우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문의처 : 은평구 지적과 (02-350-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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