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2011년 1차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역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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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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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차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신청 안내
2011년 1차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플러스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희망플러스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1. 4. 11(1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011. 4. 11(1차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꿈나래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중도해지자,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등),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3. 희망플러스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은평구 34가구 ☞ 신청기간 : 2011. 4. 11(월)~2011. 4. 29(금)근무시간내(평일 월~금, 9시~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⑤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⑥ 최근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④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 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①~④ 서류 및 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1년 7월에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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