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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변경 안내
작성자 : 이대영 작성일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연락처 3517642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규정 개정 내용
(기 존)
제22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제3항
  가스사용자가 가스 요금을 기존의 방법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 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변 경)
제22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제3항
  가스사용자가 가스 요금을 기존의 방법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 일반영업용1 및 업무용 사용요금에 한해서 적용한다. 다만, 일반영업용1 및 업무용 사용요금은 회사와 계약한 카드회사 신용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개정 전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변경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9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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