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2024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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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6892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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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