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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글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수요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 양재명 작성일 : 삭제자 : yjm29 / 삭제사유 : 본인삭제 / 삭제일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연락처 02-351-8022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2022~2026년)' 변경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토지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 또는 연면적 3천㎡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계획기간(2022~2026년) 내에 신규 설치 및 기존시설 증설 계획이 있는 경우 공원녹지과(02-351-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1) 신규시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의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시설 중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토지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인 시설
    2) 기존시설: 변경계획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기준 초과 시설
  나. 제출서류: 신청서 및 ppt 설명자료(공원녹지과에 문의)
  다. 제출기한: 2024. 2. 15.(목).  끝.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수요조사 실시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7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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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