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
연락처 | 02-351-8022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2022~2026년)' 변경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토지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 또는 연면적 3천㎡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계획기간(2022~2026년) 내에 신규 설치 및 기존시설 증설 계획이 있는 경우 공원녹지과(02-351-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1) 신규시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의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시설 중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토지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인 시설 2) 기존시설: 변경계획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기준 초과 시설 나. 제출서류: 신청서 및 ppt 설명자료(공원녹지과에 문의) 다. 제출기한: 2024. 2. 15.(목). 끝. |
|
파일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