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 |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
연락처 | 02-351-6222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 지급 ○ 용 도 :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 신청자격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조례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한 사람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 신청(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필수) ○ 사용기한 : 출산 후 12개월까지 ![]() |
|
파일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