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변경 반영 `23.7.27.기준)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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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7013 |
◈ 신청 대상자
- (~ 2022. 7. 10까지 격리자)「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문자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가구 단위 신청) - (2022. 7. 11. 이후 격리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문자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가구 단위 신청)중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자(격리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기준 첨부파일 참조 ◈ 지원제외 (1)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2)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 지원금액 (1) (2022. 2. 14. ~ 3. 15. 확진·격리자 기준) 가구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에 따른 지원금 산정 (2) (2022. 3. 16. 이후 확진·격리자 기준)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지급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해당동 주민센터 문의)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간편인증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1 ★온라인 신청은 2022.5.13.격리해제자부터 가능하며 이전 해제자의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2.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 해당자에 한함) 3. 격리통지서(알림톡 통지서 가능) 4. 신분증,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필요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시) 7. 위임장(필요시) ※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압류방지 통장 지급 불가 ◈ 신청기한 - (~ 2022. 2. 13이전 격리통지자) 2022. 12. 31.까지 - (~ 2022. 2. 14이후 격리통지자) 격리해제로부터 90일이내 ◈ 연 락 처 : 관할동 주민센터 또는 은평구청 생활지원 TF팀 (1) 녹번동 주민센터 ☎ 02-351-5015 (2) 불광1동 주민센터 ☎ 02-351-5046 (3) 불광2동 주민센터 ☎ 02-351-5076 (4) 갈현1동 주민센터 ☎ 02-351-5105 (5) 갈현2동 주민센터 ☎ 02-351-5137 (6) 구산동 주민센터 ☎ 02-351-5165 (7) 대조동 주민센터 ☎ 02-351-5195 (8) 응암1동 주민센터 ☎ 02-351-5226 (9) 응암2동 주민센터 ☎ 02-351-5254 (10) 응암3동 주민센터 ☎ 02-3159-4733 (11) 역촌동 주민센터 ☎ 02-3159-5319 (12) 신사1동 주민센터 ☎ 02-351-5344 (13) 신사2동 주민센터 ☎ 02-351-5373 (14) 증산동 주민센터 ☎ 02-351-5403 (15) 수색동 주민센터 ☎ 02-351-5442 (16) 진관동 주민센터 ☎ 02-351-5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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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