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물이용부담금 인상 안내 | |
담당부서 | 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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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683 |
□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ㆍ하류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한강 의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팔당호 한강 본 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내나?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 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서울과 인천은 전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 해당)
□ 얼마나 내나? 2006년 1월 1일부터 수돗물 1톤당 140원씩(2005년 130 원) 사용량에 따라 부담 - 서울시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한다면 2,800원 부과 ※ 매월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함께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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