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위조상표 도용(짝퉁) 제품 제작 판매 신고시 포상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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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1660 |
짝퉁”신고 최고 천만원 포상 ○ 금년부터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짝퉁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 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되는데,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 에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 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짝퉁제품 신고는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 청(서)에 할 수 있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특허청이나 각 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참 고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시행개요 1부(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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