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2006년도 달라지는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 안내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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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686 |
1. 늘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06년도에 달라지는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기준 - 40인 미만 시설 ⇒ 20인 이하 시설 ◆ 보육교사 배치기준 - 만0세 : 영아 5인당 1인 ⇒ 영아 3인당 1인 - 만1세 : 영아 5인당 1인 - 만2세 : 영아 7인당 1인 - 만3세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15인당 1인 - 만4,5세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취학아동 : 아동 20인당 1인 - 장애아 : 장애아 5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 영양사 공동 배치 -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은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 취사부 배치기준 - 취사부 1인 배치 : 40 ~ 60인 시설 ⇒ 40 ~ 80인 시설 - 취사부 2인 배치 : 61 ~ 120인 시설 ⇒ 81 ~ 160인 시설 - 취사부 3인 배치 : 121 ~ 180인 시설 ⇒ 161 ~ 240인 시설 - 취사부 4인 배치 : 181 ~ 240인 시설 ⇒ 241 ~ 300인 시설 ◆ 시설장, 보육교사의 간호사, 영양사 겸직 기준 변경 - 시설장, 보육교사 등이 겸직가능 ⇒ 시설장에 한해 겸직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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