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
연락처 | 02)350-3685 |
1. 늘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06. 3.1일부터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란? 보육시설 설치인가 관청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면상담을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민원행정서비스 1) 상담대상 -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보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시설의 대표자.종류를 변경 또는 증원하고자 하는 자 - 기타 보육시설 설치.변경,휴지,폐지 등에 관해 상담을 원 하는 자 2) 상담신청 - 방문신청 :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원격신청 : 전화,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 따로붙임 :보육시설 설치 상담 신청서 1부. 끝. ![]() |
|
파일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