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주택재건축사업부문) 고시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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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0-3864~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006년 3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주택재건축사업부문)
1. 기본계획 취지 본 기본계획은 노후·불량주택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2010년을 목표로 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3707-8215~6) 및 주택국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 주요뉴스) ○ 은평구 : 건축과(☏ 350-3864~5) - 첨부파일은 은평구청홈페이지 우측하단 뷰어받기 에서 Acrobat Reader를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전체 내용중 은평구 해당지역만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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