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자메뉴얼 기능추가 | |
담당부서 |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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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1451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경우 일부 기능이 추가 및 변경되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첨부물 클릭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추가 및 변경내용 1) 현재 1물건 1신고서를 1계약서에작성 하여 신고하였으나 동일지역 다수물건도 1신고서로 작성 (다수물건이란? - 우리구 관내 물건중 매도인, 매수인이 동일한경우의 거래임) [메뉴얼p15~16 붉은글씨 참조] 2) 인터넷으로 계약해제 가능 (방문 및 인터넷신고 모든건) [메뉴얼 p20~22 붉은글씨 참조] 3) 잔금지급일 변경시 재신고 없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잔금지급일 변경 요청가능 (방문 및 인터넷신고 모든건) [메뉴얼 p23~24 붉은글씨 참조] 4) 거래계약서와 신고필증 정보가 일부 상이(주소 등)하더라도 동일한 계약건이라고 인정될 경우 재신고없이 등기 가능. ** 기능추가 및 변경된 프로그램 시행일 : 2006.6.8 (목) 첨부: 사용자메뉴얼변경분(2006.6.8) - 한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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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