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 |
담당부서 |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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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6773-6775 |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합니다. 인터넷 신고 주소 : http://eunpyeong.rtms.seoul.go.kr/rtmsweb/home.d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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