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2006년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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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685 |
1. 평소 보육사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육시설종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여성부에서 영유아보육법령집(06.6.1)이 개정되어 게시하고 보육시설에서 위반하기 쉬운 법규정을 다시 한번 숙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법규정 준수는 많은 보육시설의 보조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며 보육아동에게 공평한 보육기회와 각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있게 하는 방한입니다. 3. 그래서 위반하기 쉬운 내용과 그에 상응한 행정처분 세부사항 적용사례 예시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보육목적외 다른 용도)하였을 경우 - 고발조치 후 행정처분(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받았거나 유용한때 -1차 : 6월 이내 운영정지 -2차 : 시설폐쇄 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 -1차 : 3월 이내 운영정지 -2차 : 6월 이내 운영정지 -3차 : 시설폐쇄 라. 보육시설 설치기준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 한 때 -1차 : 3월 이내 운영정지 -2차 : 6월 이내 운영정지 -3차 : 시설폐쇄 마.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1차 : 2월 이내 운영정지 -2차 : 6월 이내 운영정지 -3차 : 시설폐쇄 .........기타 세부사항을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 굵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들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법규위반이 있을 시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합니다. ...붙임: 개정 영유아복지법령집(출력하여 숙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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