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2006년도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실시 안내 | |
담당부서 | 청소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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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1377 |
1. 환경보호에 적극 협조하시는 귀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3조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6조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년1~2회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3. 감염성폐기물 적정처리 및 업소의 업무효율성, 사업주의 관심제고를 위하여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동봉(은평구홈페이지 게시)한 점검표에 의거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아래 방법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나. 점검대상 :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다. 점검방법 : 자율점검표에 의거 감염성폐기물 관리실태 점검 라. 점검표제출 · 기한 : · 내용 : 자율점검표 , 현장사진(보관장소, 보관표지판, 전용용기 사용상태 등) · 방법 : 이메일(clean1377@eunpyeong.seoul.kr) 또는 우편(은평구 녹번동 84 은평구청 청소환경과) 마. 문의전화 : 350-1377 4. 위 기간내에 자체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으?니다. 5. 더불어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신규로 등록한 후 1회만 받도록 되어 있는 폐기물교육을 필한 배출업소는 교육필증(복사본)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자율점검표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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