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불임부부지원 하반기 추가 접수 | |
담당부서 | 보건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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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619 |
우리구에서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불임부부지원 하반기 추가 접수를 받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지원대상 : ① 법적 혼인 불임부부로 부인연령 만44세 이하 ②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 기준표> - 2인 가족 : 419만원 - 3인 가족 : 439만원 - 4인 가족 : 459만원 - 5인 가족 : 479만원 ※ 단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2500cc(평가가액3,000만원)이상 소유자나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제외 ◈ 추가신청기간 : 2006. 7.3 ~ 8.31 ◈ 접수 장소 : 보건소4층 보건지도과 ◈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 금액 : 1회 150만원 지원, 최대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2회(510만원) 지원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② 불임진단서 1부(불임치료지원신청용)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1부 ⑤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각1부(지역보험납입자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보건지도과(☎ 350-3619, 38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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