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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 제정) 2010.09.16 예규 제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구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구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구청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제6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범죄혐의사실 고발처리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0조(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 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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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