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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자치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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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6313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안내
서울형 주민자치회란 주민조직의 대표성 및 책임성을 확립하고 예산 및 행정집행 권한을 부여하고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혁신하는 것으로 국정과제 74.´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일환 ㅁ시범사업 개요 1.근 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9조 2.사업기간 : 2018. 7. ~ 2020. 5. 3.시 범 동 : 5개동(불광2동, 갈현1동, 갈현2동, 응암2동, 역촌동) 4.주요내용 - 추첨을 통한 대표주민 구성 * 주민자치회 정원 50명 확대 * 주민자치학교 이수 후 추첨에 의한 선정 *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개방성 확보 - 주민의 권한 확대 * 행정사무 위수탁 권한 *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 행정사무 협의 권한 및 자치사무 실행 권한 - 주민참여 확장 * 열린 분과 구성 * 분과별 결정권한 및 실행권한 부여 * 주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5.향후일정 - 주민자치회 홍보 및 위원공개모집, 자치학교 운영 - 위원 추첨 및 위촉, 임원선출, 발대식 개최 - 분과구성 및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 주민총회 실시 - 자치계획 제출 및 확정 - 자치계획 실행 ※ 문의 : 351-6313 이창헌 주무관(은평구청 자치안전과) 붙임 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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