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정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해 드립니다.” □ 대상건축물 : 3층 미만이고 500㎡미만인 건축물 ※ ´15.9.22일 이전 건축협의된 경우 1,000㎡미만 ▶ 3층 이상 또는 500㎡이상인 모든 건축물 의무화적으로 내진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 감면 기준 - 신 축 : 취득세 10%(1회), 재산세 10%(5년) 감면 - 대수선 : 취득세 50%(1회), 재산세 50%(5년) 감면 □ 신청방법 : 내진보강지원 신청서(내진성능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 신청문의 : 은평구 안전치수과 ☎ (02)351-7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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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