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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 및 새벽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 전환한다는데 야간(00시~06시)에 집중운행한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요
작성일 :
담당부서 시설건립추진단
전화번호 7655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2019년3월6일 통보했습니다.

- 현재 환경미화원의 주간작업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도봉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지역은 경기 의왕시,대구 북구,광주 서구 및 남구 등 일부의 지역에서만 실시하고,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주간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역시 최종처리시설 반입시간 준수,수거작업에 따른 주민불편 등의 사유로 새벽4시부터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주간근무전환을 한다하여 안전사고 예방 기여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우리 구 역시 현재 최종처리시설 반입시간 준수,주민불편 사항,이에 따른 부수적 예산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다수의 타지자체와 같이 현재 야간폐기물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야간근무에 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으로, 2018. 3. 20.신설되어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100분의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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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