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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작성자 : 서유현 작성일 :
담당부서 재산세과
연락처 02-351-6692~6694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1. 공개대상 : 2026. 1. 1. 현재 건축물(주택 제외)
2. 열람방법 : '서울시 ETAX' 사이트 내 '시가표준액 열람하기' 팝업창 클릭
3. 의견제출 :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상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출
4. 의견제출 대상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5. 의견제출 방법 :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제출
6. 의견제출 기간 : 2026. 3. 6.까지
7. 문의 : 재산세과 주택평가팀(☎02-351-6692~6694)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31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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