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
| 담당부서 | 재산세과 |
|---|---|
| 연락처 | 02-351-6692~6694 |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1. 공개대상 : 2026. 1. 1. 현재 건축물(주택 제외) 2. 열람방법 : '서울시 ETAX' 사이트 내 '시가표준액 열람하기' 팝업창 클릭 3. 의견제출 :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상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출 4. 의견제출 대상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5. 의견제출 방법 :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제출 6. 의견제출 기간 : 2026. 3. 6.까지 7. 문의 : 재산세과 주택평가팀(☎02-351-6692~6694)
|
|
| 파일 |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